건기사업자도 집단교섭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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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9-07 17:30 조회7,0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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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의 지위에 있는 중소사업자나 자영업자에 집단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을’ 사업자의 공동행위가 활성화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로 규정 중인 사업자단체의 임대단가 결정과 회원 간 공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달 19일 ‘을’에게 집단교섭권을 보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하도급법 상의 수급사업자와 가맹사업법 상의 가맹점 사업자(가맹점주), 대리점법 상의 대리점 업주, 대규모 유통업법 상의 납품업체 등의 공동행위를 공정위의 담합행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하도급업자·가맹점주·대리점주 등이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려면 단체를 조직해 집단적으로 대기업 등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집단교섭을 위해 여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 공동행위(담합행위)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학계를 중심으로 을 사업자가 대기업 등과 집단교섭시 대등한 입장에서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하도급업자·가맹점주 등이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행위를 할 경우를 현행법 상 담합행위의 예외로 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건설기계 임의단체들의 경우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수년간 제자리걸음인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회원들에게 고지하다 공정위로부터 담합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발의안은 걸림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학계나 언론은 사업주에게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리를 해석할 정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건설기계임대계약이 사인(私人) 간의 사적계약으로 명시돼 있어 건기사업자가 을로 인정돼야 하며 건기사업자는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남양유업법)에도 대리점주 단체에 교섭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논란 끝에 삭제됐다.

또 사업주들의 자산 규모가 모두 다르고 특히 건설기계 임대업계의 경우 기종별 특성이 분명하고 건설산업의 특성 상 공사기간동안 순차적으로 투입되는 건기사업자들이 단체교섭에 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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